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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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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 Image notice by 사무처 2025/06/09 by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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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시가보다 싸게 매매한 재산가액의 객관성

  7.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

  8.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

  9. 시설에 생활할 경우 소득 산정 여부

  10. 아빠가 공무원..

  11.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

  12. 시설에 생활할 경우 소득 산정 여부

  13. 아빠가 공무원..

  14. 가출한 자의 수급 자격 여부?

  15. 부양의무자의 소득??

  16. 전화부탁드립니다.

  17. 부양의무자의 소득??

  18. 가출한 자의 수급 자격 여부?

  19. 고용안정센터 전산의뢰방법?

  20.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판정..

  21. 차감규정 적용은 기본전제죠.

  22. 보장가구에 대한 판단 선행

  23. 본인이 입증을 못하면 방법이 없지요

  24. 이혼한 남편이 동거인으로 수급자 신청을?

  25. 사실에 의거하여 판단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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