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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윤리

 
Ⅰ.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① 국가와 공공사회복지 최일선에 직접 봉사하는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지식과 기술의 습득 · 개발 등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
② 사회복지전문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한다.
③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역할수행과 관련,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지식활용 분야를 개척해 나가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④ 지역실정 및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개발,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⑤ 법규나 지침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복지대상자의 개별심리와 처해 진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⑥ 전문적 업무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복지대상자 개인신상 등)를 전문적 업무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⑦ 사업의 실적 및 사업효과성이 분석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 관련 자료관리에 유의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 자료를 확보한다.
 
Ⅱ. 복지대상자에 대한 윤리
①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② 복지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③ 복지대상자를 대할 때 인간존중의 정신과 성실에 바탕을 두고 어려운 자의 편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는다.
④ 복지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사상, 종교, 학력, 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⑤ 복지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각종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되 자립 ·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생산적인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한다.
⑥ 복지대상자에게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조직내에서의 윤리
① 동료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로서 대하며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선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존중한다.
③ 타 분야 인력과 조화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지식과 동료, 선배인력들의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나간다.
 
Ⅳ.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에 대한 윤리
①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복지기관과 연계, 보호결정 수준등 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② 지역내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관려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동적 관계를 유지하여 복지프로그램 수행 및 후원자 관리 등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선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존중한다.
③ 예산사업 이외에도 민가의 복지활동 참여에 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평소 지역사회내의 지원파악 및 자원관리 등 지역사회지원들 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④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복지센터, 복지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사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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