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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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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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②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③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