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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윤리

 
Ⅰ.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1. 국가와 공공사회복지 최일선에 직접 봉사하는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지식과 기술의 습득 · 개발 등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
  2. 사회복지전문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한다.
  3.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역할수행과 관련,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지식활용 분야를 개척해 나가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4. 지역실정 및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개발,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5. 법규나 지침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복지대상자의 개별심리와 처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6. 전문적 업무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복지대상자 개인신상 등)를 전문적 업무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7. 사업의 실적 및 사업효과성이 분석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 관련 자료관리에 유의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 자료를 확보한다.
 
Ⅱ. 복지대상자에 대한 윤리
  1.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2. 복지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복지대상자를 대할 때 인간존중의 정신과 성실에 바탕을 두고 어려운 자의 편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는다.
  4. 복지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사상, 종교, 학력, 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5. 복지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각종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되 자립 ·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생산적인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한다.
  6. 복지대상자에게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조직 내에서의 윤리
  1. 동료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로서 대하며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선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존중한다.
  3. 타 분야 인력과 조화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지식과 동료, 선배인력들의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나간다.
 
Ⅳ.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에 대한 윤리
  1.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복지기관과 연계, 보호결정 수준등 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2. 지역내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 관련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동적 관계를 유지하여 복지프로그램 수행 및 후원자 관리 등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선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존중한다.
  3. 예산사업 이외에도 민간의 복지활동 참여에 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평소 지역사회내의 자원 파악 및 자원관리 등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4.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복지센터, 복지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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