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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직들은 민원들이 폭언,폭력으로  신체적,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은 있지만 메뉴얼뿐 법적 강력한 조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인들이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직을 보호할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요? 

2.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년에 1회 상담등 의무적인 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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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기호2번이용규 2022.11.19 10:56

    안녕하십니까!!
    제15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이용규 입니다.

    우리 복지직들이 근무환경이 너무나 위험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취자, 조현병, 분노조절 장애자등 다양한 위험에 속에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약집에도 있지만, 안전을 위한 가정방문시 2인1조 지침 명시
    CCTV설치, 바디캠, 호신술 교육등 우리 복지직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복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대처방법 훈련등)

    공약집 한글파일 장기과제에 폭력적 성향의 수급자등에 대한 특별관리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우리 복지직들은 다양한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 분노, 허무등 이 모든 감정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부와 협의하여 1년에 1회이상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훌륭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2번 이용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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